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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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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결석계 및 교외체험학습 안내
작성자 정현희 등록일 23.04.18 조회수 178
첨부파일

미래 꿈을 키우는 ·· 대아교육

제공기관

대아초등학교

담 당 자

정현희

결석계, 교외체험학습 안내

문의전화

562-5006

학칙 개정(학교홈페이지)으로 인하여 결석계 및 교외체험학습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석계

학부모 또는 담임 교사 작성

1~2일의 질병결석의 경우 증빙자료(투약봉지, 처방전 복사본)를 제출하세요.

질병결석이 3일 이상일 경우 반드시 의사 진단서(입원확인서 등) 첨부합니다. 진단서의 서식은 없고 병원에서 진료 또는 입원했다는 확인서면 됩니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발췌

출석 처리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ㆍ시도교육청ㆍ국가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 훈련 참가,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학교보건법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학생의 징계 등)에 따른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54조 제5항에 따른 학습부진아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질병으로 인한 결석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병원학교 및 화상강의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업 받는 건강장애학생이 결석한 경우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기저질환(천식,아토피,알레르기,호흡기질환,심혈관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이 미세먼지와의 관련성이 드러나는 소견 또는 향후치료의견 등이 명시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미인정 결석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관련기관 연행.도피 등)

·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학생의 징계 등) 6항의 가정학습 기간

기타 결석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교외체험학습(서식-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교외체험학습 운영>

.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15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이 기간 이내에서 자연재해,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단계의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포함할 수 있다. 위기경보 관심, 주의단계로 하향시 가정학습은 사용 불가하다.

.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하다.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가정학습은 반일 운영 불가능)

.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교외체험학습 신청절차>

.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일 및 공휴일 제외, 가정학습의 경우 전일)까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한다.

.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한다.

.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교장은 교외체험학습의 필요성과 교외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교외체험학습을 승인한다.

. 교외체험학습을 떠나기 전 학생과 보호자는 체험학습 시 주의사항, 체험학습 방법 등을 안내 받고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한다.

.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보고서를 제출하고, 담임교사(학교)는 이에 준하는 적절한 사후지도를 하도록 한다.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ㆍ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2023. 4. 18.

대아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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