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발췌 □ 출석 처리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ㆍ시도교육청ㆍ국가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 훈련 참가,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학교보건법?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에 따른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54조 제5항에 따른 학습부진아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 질병으로 인한 결석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병원학교 및 화상강의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업 받는 건강장애학생이 결석한 경우 ○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기저질환(천식,아토피,알레르기,호흡기질환,심혈관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이 미세먼지와의 관련성이 드러나는 소견 또는 향후치료의견 등이 명시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미인정 결석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관련기관 연행.도피 등)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 기타 결석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