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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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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에 따른 신청 안내
작성자 이지윤 등록일 23.03.16 조회수 207
첨부파일

2023학년도 부터 농림 축산 식품부의 우유 지원 사업 변경에 따라 고창군의 경우 우유바우처 시범 사업을 시행합니다.

 

1. 우유 대상자 변경: 2023년 부터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국가유공자자녀 )

2. 우유 급식 방법 변경: 학교를 통하지 않고 가정에서 직접 바우처 카드를 이용하여 하나로마트나 편의점에서 다양한 유제품을 직접 구입

3. 신청 대상자: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법적보호 저소득층 학생

4. 신청 장소: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면사무소)

5. 신청 기한: 2023년 2월부터 상시 접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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