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에 따른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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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지윤 | 등록일 | 23.03.16 | 조회수 | 212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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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부터 농림 축산 식품부의 우유 지원 사업 변경에 따라 고창군의 경우 우유바우처 시범 사업을 시행합니다.
1. 우유 대상자 변경: 2023년 부터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국가유공자자녀 ) 2. 우유 급식 방법 변경: 학교를 통하지 않고 가정에서 직접 바우처 카드를 이용하여 하나로마트나 편의점에서 다양한 유제품을 직접 구입 3. 신청 대상자: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법적보호 저소득층 학생 4. 신청 장소: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면사무소) 5. 신청 기한: 2023년 2월부터 상시 접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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