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수업 관련 정보통신윤리 준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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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용현 | 등록일 | 20.04.10 | 조회수 | 368 |
코로나19 휴업기간 또는 온라인 개학 이후 운영하는 원격수업 관련하여 다음의 정보통신윤리를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저작권 보호 - 저작권법(제25조 2항)에 따라 교사가 홈페이지, 온라인 학급, 밴드 등의 학습관리시스템에 등록한 콘텐츠는 수업 및 수업 지원 목적에 한하여 사용 가능하며, 학생 및 학부모는 해당 콘텐츠를 다른 사이트 공유해서는 안 됨 2. 디지털 범죄 예방 - 본인의 동의 없이 타인(교사, 친구 등)의 얼굴, 음성 등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다른 사이트에 공유하여 디지털 범죄에 악용되지 않도록 주의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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