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초포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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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취학 면제·유예 신청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6.08.30 조회수 50
첨부파일

1. 취학의무 유예 및 면제

가. 유예

「초·중등교육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어려운 경우, 취학의무를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습니다.

  • 취학의무 유예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 특별한 사유가 계속되는 경우 다시 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신청 및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입학 전 취학유예는 학적 미생성, 입학 후 취학유예는 학적 생성 후 관리로 구분됩니다.
  • 홈스쿨링은 취학의무 유예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면제

「초·중등교육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장애·질병 또는 정당한 해외출국 등 국내에서 취학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취학의무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취학의무의 면제·유예는 보호자의 신청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서류 확인 및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합니다.


2. 해외 거주에 따른 취학의무 면제·유예 신청

가족의 이민, 부모의 해외 파견·해외 취업 등으로 해외에 체류하면서 해당 국가의 정규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어 취학의무 면제·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해외출국에 따른 인정유학의 경우 관련 업무계획에서는 전 가족의 정당한 해외출국, 외국 정규학교 재학, 6개월 이상 재학을 요건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단, 부 또는 모의 공무상 해외파견 및 이에 준하는 경우에는 부·모 등 부양의무자 중 1인 이상과 함께 출국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 인정유학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취학의무 면제·유예 신청 시 필요서류

가. 공통서류

  1. 취학의무 유예(면제) 신청서
  2. 주민등록등본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나. 해외 거주·유학의 경우 추가서류

  1. 출입국사실증명서(학생 및 부모)
  2. 해외 파견·근무 등 해외체류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해외파견 관련 소속기관 공문 등
  3. 해외 거주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해외 정규학교 재학증명서 등 재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그 밖에 취학의무 면제·유예 심의를 위해 학교에서 요청하는 서류

※ 외국학교 관련 서류는 학교 및 서류의 종류에 따라 정규교육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등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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