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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취학 면제·유예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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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8.30 | 조회수 | 51 |
1. 취학의무 유예 및 면제가. 유예 「초·중등교육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어려운 경우, 취학의무를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나. 면제 「초·중등교육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장애·질병 또는 정당한 해외출국 등 국내에서 취학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취학의무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취학의무의 면제·유예는 보호자의 신청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서류 확인 및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합니다. 2. 해외 거주에 따른 취학의무 면제·유예 신청가족의 이민, 부모의 해외 파견·해외 취업 등으로 해외에 체류하면서 해당 국가의 정규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어 취학의무 면제·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해외출국에 따른 인정유학의 경우 관련 업무계획에서는 전 가족의 정당한 해외출국, 외국 정규학교 재학, 6개월 이상 재학을 요건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단, 부 또는 모의 공무상 해외파견 및 이에 준하는 경우에는 부·모 등 부양의무자 중 1인 이상과 함께 출국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 인정유학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취학의무 면제·유예 신청 시 필요서류가. 공통서류
나. 해외 거주·유학의 경우 추가서류
※ 외국학교 관련 서류는 학교 및 서류의 종류에 따라 정규교육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등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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