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고장학교보내기「2024 모두누리 진학격려금」대상자 선발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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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청하중 | 등록일 | 24.02.15 | 조회수 | 17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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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학교보내기「2024 모두누리 진학격려금」대상자 선발 공고
김제의 미래를 이끌어갈 지역 인재 육성 및 지역학교 진학 유도를 위한 2024년 모두누리 진학격려금 지급대상자를 선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31일 재단법인 김제사랑장학재단이사장
1. 신청기간 : 2024. 2. 13.(화) ~ 2. 16.(금) 09:00 ~ 18:00 2. 신청방법 : 방문 3. 접 수 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4.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부모가 1년 이상 김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김제시 민의 자녀로서, 관내 초·중·고등학교 졸업 후 관내 중·고·대학(교)에 진학한 학생 (단, 대학생의 경우 당해연도 졸업생이며 학위 인정 대학생에 한함) 5. 격려금 지급 규모
6. 제출서류 - 격려금 지원 신청서 1부 - 서식① -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부모, 주소변동이력 포함) 각 1부(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 학생과 부모의 주소가 다르거나 부모가 세대주가 아닐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개인정보제공동의 및 활용승낙서(학생, 부모) 각 1부 - 서식② - 통장사본(학생 또는 부모) 1부 - 중학교 내신성적(고입 내신석차 백분율 등) 증명서 1부 (고등학교 진학생 중 상위 20% 이내자에 한함) -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및 대학 합격증명서 각 1부(대학생에 한함) ▶ 중?고등학교 진학생은 해당 학교에 졸업 및 진학 여부 조회 예정 7. 지급 정지 및 회수 사유 - 부모가 김제시 관외로 거주지를 변경하였을 경우 지급 정지 - 대상자가 정학?휴학?퇴학 또는 기타 사유로 김제시 지역 학교에서의 학업을 중단하였을 경우 지급 정지 -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지급금 회수 8. 지급시기 : 2024. 3월 중 (연 2회 분할 지급) 9. 기 타 - 이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김제사랑장학재단 운영규정에 따르며, 전라북도교육청「입학지원금」과 중복 지원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신청 시 유의바랍니다. -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일정 등 위 공고 사항의 내용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제사랑장학재단(☎540-3864)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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