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따뜻한 밥상(생일축하·명절맞이 지원금) 지급에 대한 가정통신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학부모님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3년 따뜻한 밥상(생일축하, 명절맞이 지원금) 지급 안내 1부 【붙임2】- 가정통신문 2023년 따뜻한 밥상[생일축하·명절맞이 지원금] 지급 안내 | |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가정 학생들의 두텁고 촘촘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가족 간 소통의 기회 및 건강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자 2023년 신설한 전라북도교육청 저소득가정 학생 대상‘생일축하ㆍ명절맞이 지원금’지급 사업을 안내해 드립니다. ▣ 2023년 생일축하ㆍ명절맞이 지원금[따뜻한 밥상] 구 분 | 내 용 | 지원 대상 | ‘22. 3월~23. 1월 교육급여* 수급 초·중·고학생 ※ 위 기간 중 교육급여 수급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2조에 따른 교육급여 | 지원 내용 | 학생 1인당 4만원 연 3회, 총 12만원 지급 구분 | 자격 요건 | 지원금액 | 지원시기 | 생일축하 지원금 | ?생일 달에 교육급여 수급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학생 ※ 생일 달 이후 교육급여 수급 대상이 된 학생은 소급 지급 불가 | 학생 1인당 4만원 (연 1회) | 매월 말일까지 | 명절맞이 지원금 | ?명절 달(설날·추석)에 교육급여 수급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학생 ※ 명절 달(설날·추석) 이후 교육급여 수급 대상이 된 학생은 소급 지급 불가 | 학생 1인당 4만원 (연 2회) | 명절 전일까지 |
지원방법: 현금지급(교육급여 계좌 입금), 별도 신청 없음 | 지급 시기 | ※ 2023년 지원금 지급 시기 (생일축하 지원금) 학생 생일이 속한 달 매월 말일까지 (명절맞이 지원금) - 설날: (1차) ‘22. 3월~12월 교육급여 수급학생: ’23. 1. 17.(화) (2차) ’23. 1월 교육급여 신규학생: ‘23. 1. 31.(화) - 추석: ‘23. 3월~9월 교육급여 수급학생: ‘23. 9. 27.(수) | 지원 근거 | 전라북도교육청 저소득 가정 학생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라북도조례 제5193호, 2022. 12. 9. 제정] | 문의 | 전라북도교육청 교육혁신과 교육복지담당(☎239-3364, 239-33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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