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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수단(PM) 도로교통법 재개정 시행에 따른 홍보
작성자 청하중 등록일 21.05.14 조회수 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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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수단(PM) 도로교통법 재개정 시행에 따른 홍보

 

최근 도로위개인형 이동수단(PM: Personal Mobility)이용인구 확산 등으로 인해 이용자들의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가 매우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관련,개인형 이동수단 안전운행을 위한 도로교통법이 재개정 되어시행(21.5.13) 있으니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문의 : 김제경찰서 교통관리계 Tel.540-8752】
   


붙임: 개인형 이동장치 굿랑리더 안전수칙 홍보(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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