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하중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개인형 이동수단(PM) 도로교통법 재개정 시행에 따른 홍보
작성자 청하중 등록일 21.05.14 조회수 725
첨부파일

개인형 이동수단(PM) 도로교통법 재개정 시행에 따른 홍보

 

최근 도로위개인형 이동수단(PM: Personal Mobility)이용인구 확산 등으로 인해 이용자들의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가 매우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관련,개인형 이동수단 안전운행을 위한 도로교통법이 재개정 되어시행(21.5.13) 있으니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문의 : 김제경찰서 교통관리계 Tel.540-8752】
   


붙임: 개인형 이동장치 굿랑리더 안전수칙 홍보(안) 1부.  끝. 

이전글 2021 유네스코 지구촌 교육나눔사업 기부 동참을 위한 ‘아나바다 장터’ 실시
다음글 양심화단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