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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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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위생물품(생리대) 바우처 지원 안내
작성자 청하중 등록일 21.01.12 조회수 139
첨부파일

여성가족부에서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위생물품(생리대) 바우처 지원 안내

     

(지원대상) 저소득층* 11~18세 여성청소년(2003.1.1.~2010.12.31. 출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지원내용) 보건위생물품(생리대)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 (연 최대 138천원)

- 바우처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됨(11,500원 기준)

(문의처) 주소지 읍··동 주민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

 

*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포스터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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