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으로 인한 등교중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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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옥희 | 등록일 | 17.05.31 | 조회수 | 283 | ||||||||||||||||||
감염병으로 인한 등교중지 안내
감염병 질환이 의심이 되면 학교에 등교하지 말고 담임 선생님께 연락 후 진료를 받도록 합니다. 병원진료결과 등교중지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확인되면 병명과 전염여부, 등교중지기간이 적힌 의사 소견서를 발급 받고 가정에서 요양합니다.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는 등교하여 담임선생님께 제출하면 출석인정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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