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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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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으로 인한 등교중지 안내
작성자 이옥희 등록일 17.05.31 조회수 285

감염병으로 인한 등교중지 안내

학교보건법 제 8조에 의거 학교의 장은 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이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교를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일정기간 학교에 나오지 않고 가정에서 치료 요양하도록 하여 모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감염병 감염이 의심되면

감염병 질환이 의심이 되면 학교에 등교하지 말고 담임 선생님께 연락 후 진료를 받도록 합니다. 병원진료결과 등교중지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확인되면 병명과 전염여부, 등교중지기간이 적힌 의사 소견서를 발급 받고 가정에서 요양합니다.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는 등교하여 담임선생님께 제출하면 출석인정 됩니다.

 

학교에서 걸리기 쉬운 감염병

병명

초기 증상

등교 중지 기간

홍역

귀뒤에서부터 발진, 발열

발진 후 5일 까지

수두

발열과동시에 발진, 수포

모든 발진이 딱지가

될 때까지

유행성

이하선염

발열, 귀밑이 부어오름, 식욕부진,

귀밑의 부어오른 것이 가라앉을 때까지

인플루엔자

고열, 관절통,

호흡기계통에

이상이 옴

열이 내리고 이틀이 지날 때까지

유행성

각결막염

충혈, 안구통,

눈부심,

의사가 등교해도 된다는 진단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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