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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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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고충 상담 안내
작성자 이옥희 등록일 17.05.31 조회수 270

성 고충 상담 안내

우리학교 성 고충 상담 창구는 보건실에 있습니다.

성희롱성폭력 및 남녀차별로 피해를 입은 학생, 교직원은 성 고충 상담원에게 도움을 요청 하세요 . ]

- 보건담당선생님, 상담선생님

성폭력, 성희롱 이란 신체적인 접촉을 얼마나 했는가의 문제가 아니며, 가벼운 추행이더라도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고 당하는 사람이 성적으로 모욕감을 느낀다면 성폭력으로 봅니다. 이럴 때에는 행위를 중지하도록 차분하고 명확한 어투로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분명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성폭력 상담기관

여성.학교폭력피해자 ONE-STOP지원센터

여성긴급전화 : 1366

청소년 전화 : 1388

학교 폭력관련 전화: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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