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계획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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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9.15 | 조회수 | 1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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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세요. 항상 학교 교육에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학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초·중등교육법」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와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40조의3(학생생활지도)에 의거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담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2023년 9월 1일부터 공포·시행됨을 안내장을 통해 알려 드렸습니다. 고시에 따라, 학교 학칙을 개정해야 하나 학교의 학칙 정비 시간이 요구되므로, 학교에서 학생생활지도에 어려움이 없도록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교원이 학생생활지도를 할 수 있게 도교육청에서 안내가 되어 우리 학교에서도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학교 규칙을 새로 바꾸기 전까지(기한:2023년 10월 31일까지) 운영하게 되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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