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교육부 고시 제 2023-28호) 안내 |
|||||
---|---|---|---|---|---|
작성자 | *** | 등록일 | 23.09.07 | 조회수 | 237 |
첨부파일 |
|
||||
이 고시는 초중등교육법 제 20조의 2 및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 40조의 3에서 학교의 장과 교원에게 부여한 학생생활지도 권한의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안내하는 자료입니다. |
이전글 | 2023학년도 2학기 성장평가 계획 |
---|---|
다음글 | 제14기 천천초등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당선자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