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천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관련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4.14 조회수 1430
첨부파일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운행상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일부개정되어 2021.5.13.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지 않도록 지도 바랍니다.  

이전글 스쿨존 교통안전 수칙 안내
다음글 학부모를 위한 온라인 강서지식비타민강좌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