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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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4.14 | 조회수 | 1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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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운행상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일부개정되어 2021.5.13.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지 않도록 지도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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