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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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9.04.19 | 조회수 | 1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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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소위 갑질 사건들이 우리사회의 문제로 대두된 바, 본교에서는 갑질근절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법령, 규칙등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이익등 일체의 행위 절대 금지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향응등 사적 이익을 요구, 수수 제공받는 일체의 행위 절대 금지 - 자기 또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애 채용, 승진등 인사관련 부당업무처리등의 일체 행위 절대 금지 - 외모, 신체 비하, 욕설 등 상대방에게 비인격적 언행등의 일체 행위 절대 금지 - 발주기관이 부담해야 할 비용등을 시공사에게 전가하는 등의 기관이익을 부당하게 추구하는 일체 행위 절대 금지 - 사적 감정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근무시간 외 불요불급 업무지시, 부당하게 업무 배제하는 등의 일체 행위 절대 금지 -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접수 거부, 취하 종용, 고의 지연등의 일체 행위 절대 금지 - 기타 부당한 차별행위, 갑질 피해 신고 방해등의 일체 행위 절대 금지 * 갑질근절을 위한 세부사항은 붙임의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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