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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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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 신고 제도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7.06.26 조회수 566
첨부파일

공직자윤리법에서는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 등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선물을 인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 국외출장 및 외국인의 방한시 등 직무와 관련하여 선물을 받은 경우에는 아래 사항에 유념하여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도개요

근 거 : 공직자윤리법 제15~16, 같은 법 시행령 제28~30

신고의무자 :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가족포함)

대상 선: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단체포함)으로부터 받은 선물

신고요령(절차)

선물받은 공무원

(본청 부서 및 직속기관, 고등학교, 특수학교)

 

선물받은 공무원

(교육지원청(소속기관),

관내 단설 유, , 중학교))

 

공무원 및 그 가족이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

으로부터 선물 수령 시 즉시 소속기관에 선물수령신고서

(붙임 3) 제출 , 누가 보아도 10만원 미만인 경우는 예외

· 소속기관의 장은 각 해당 선물평가단에 신고

(신고)

 

(신고)

 

 

전라북도교육청

선물평가단

(감사담당관)

 

교육지원청

선물평가단

(행정지원과)

 

시장가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즉시 신고 접수

시장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선물평가단에서 선물가액을 7일 이내에 평가하여 10만원 이상인 경우 물 신고 접수(최초 선물수령신고서 제출로 신고 갈음)

* 선물받은 공무원에게 평가결과, 접수여부 등 결과 통보

* 선물 수령 신고 접수 처리 시 선물접수대장에 기록유지

* 10만원 미만인 경우 본인에게 돌려주거나 기관 자체 관리유지 가능

반기별로 등록기관(도교육청)선물이관

* 선물관리대장에 기록유지

* 선물이관 시 선물수령 신고서, 선물사진, 규격서 등 첨부

분기별로 선물신고 관리상황 보고

(이관)

 

(이관)

 

 

전라북도교육청

(감사담당관)

 

전라북도교육청

(감사담당관)

 

선물의 재이관, 처분 등 사후관리

* 선물분류 및 처분기준

- 문화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것은 총무과에 이관

- 타 기관 관리유지가 더 효율적인 것은 해당기관(학교)에 이관

- 보존필요성이 없는 경우는 해당기관(학교)에서 매각토록 조치

선물신고 관련규정 위반자에 대한 제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해임 또는 징계의결요구 등 가능

문의 : 전라북도교육청 감사담당관 공직윤리업무담당자(T.063-239-3211)

전라북도장수교육지원청 총무담당 감사업무담당자(T.063-350-5242)


붙임 : 선물수령신고서 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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