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증 발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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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9.14 | 조회수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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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성평등가족부에서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근거하여 청소년증을 발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주소지 상관없이 인근 주민센터로 가서 문의하면 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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