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선택한 후 출력하세요.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성평등가족부에서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근거하여 청소년증을 발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주소지 상관없이 인근 주민센터로 가서 문의하면 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