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산초등학교

학교규칙

변산초등학교 학교 규칙

제정 2006. 04. 07. 변산초 제 1002 호

개정 2007. 04. 13. 변산초 제 1002 호

개정 2011. 04. 22. 변산초 제 2777 호

전면개정 2021. 02. 16. 변산초 제 934 호

개정 2022. 12. 08. 변산초 제 9924 호

개정 2023. 04. 19. 변산초 제 3383 호

제 1 장 총 칙

제 1 조 ( 목적 ) 이 학교규칙은 「 초 · 중등교육법 」 제 8 조 및 「 동법시행령 」 제 9 조에 의거 변산초등학교의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정의 ) 이 학교규칙 ( 이하 ‘ 학칙 ’ 이라 한다 ) 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 휴업 ” 이라 함은 학업을 얼마 동안 쉬는 것을 말한다 .

② “ 수익자부담경비 ” 라 함은 본교 사업의 실시에 의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인 부담을 말한다 .

제 2 장 명칭 및 위치

제 3 조 ( 명칭 ) 우리 학교는 변산초등학교라 칭한다 .

제 4 조 ( 위치 ) 우리 학교는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지서 1 길 11 에 둔다 .

제 3 장 수업연한 · 학년 · 학기 및 휴업일

제 5 조 ( 수업연한 ) 우리 학교의 수업연한은 6 년으로 한다 . 단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대상자는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

제 6 조 ( 학년제 ) 학생의 진급이나 졸업은 학년제에 의한다 . 다만 학교의 장은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학년제 외의 제도를 채택할 수 있다 .

제 7 조 ( 학기 )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 1 학기는 3 월 1 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 , 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 제 2 학기는 제 1 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해 2 월 말일까지로 한다 .

제 8 조 ( 휴업일 ) ① 본교의 휴업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관공서의 공휴일

2. 여름 . 겨울 방학과 학년말 방학

3. 개교기념일 : 5 월 1 일

4. 학교장 재량휴업일

② 제 1 항 각 호 이외의 휴업일은 학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

③ 제 1 항 제 2~4 호의 방학 기간은 제 12 조의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

④ 제 1 항 각 호 외에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 이 경우 학교장은 지체 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제 4 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제 9 조 ( 학급수 ) 학급편성은 당해년도 학생수용계획에 의하여 매년 전라북도교육청이 정하여 통보한 학급 수로 한다 .

제 10 조 ( 학생정원 ) ① 학생정원은 당해년도 학생수용계획에 의하여 매년 전라북도교육청이 정하여 통보한 학생정원으로 한다 .

② 취학의무를 유예받은 자 중 입학이후 유예받은 자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년 도 수업일수의 3 분의 1 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한다 .

제 5 장 교육과정 . 수업일수 . 평가 . 과정수료 및 졸업

제 11 조 ( 교육과정 편성 . 운영 ) ① 학교 · 학년 · 학급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국가수준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하고 , 교육감이 제시한 「 전라북도교육과정편성 · 운영지침 」 및 전라북도부안교육지원청의 주요 계획을 반영하여 학교실정에 맞게 편성한다 .

② 학교장은 매 학년 초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 그에 필요한 조직을 구성한다 .

제 12 조 ( 수업일수 ) ①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 일 이상으로 한다 . 다만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연구학교의 운영 , 또는 「 초 · 중등교육법시행령 」 제 105 조 규정에 의한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10 분의 1 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으며 , 수업일수를 감축한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 일 전에 관할청에 보고해야 한다 .

②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의 경우에는 제출한 증빙서류와 이수인정평가를 통해 해당 학년을 배정하고 , 수업일수를 산정할 수 있다 .

제 13 조 ( 수업운영 ) ①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 .

②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인근학교와 협동교육을 실시하거나 학년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

③ 특수학급과 관련하여 개별화 교육프로그램을 작성 · 운영하고 , 이를 학교수준교육과정으로 인정한다 .

④ 학생의 흥미 , 특성과 계절 등을 고려하고 다양한 현장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 초 · 중등교육법시행령 」 제 48 조 및 「 학교생활기록부 관리지침 」 과 전라북도교육청의 체험학습 추진 지침에 의거 교환학습 및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할 수 있으며 , 그 기간은 출석으로 처리한다 .

⑤ 학교장은 교육의 본질 추구와 학생 개개인의 특기 신장 등을 위하여 교과활동 외에 다양한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

⑥ 학교장은 필요시 방송프로그램 및 정보통신 매체를 수업에 활용할 수 있다 .

⑦ 기타 수업 운영방법은 당해 학년도 교육과정운영 계획에 의한다 .

제 14 조 ( 체험학습 )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으며 , 교육과정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이를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

② 체험학습은 개인 교환학습 , 단체 교환학습 , 보호자 등과 함께 하는 교외체험학습으로 나누어 추진한다 .

③ 개인 및 단체 교환학습 기간은 전라북도교육청 당해 학년도 체험학습 운영 계획에 따른다 .

④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공휴일 , 방학 ,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간 15 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

⑤ 교외체험학습은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 . 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 감염병 위기경보 ‘ 심각 , 경계 ’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하에 실시한다 .

⑥ 교외체험학습은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 일전 ( 토 · 일 및 공휴일 제외 , 감염병 위기경보 ‘ 심각 , 경계 ’, 단계의 경우 전일 ) 까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하고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7 일 이내 교외체험학습보고서를 제출한다 .

⑦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

제 15 조 ( 출결처리 ) ① 학생이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

②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출석으로 처리하며 , 당학년도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 에 따른다 .

1. 천재지변 , 법정 감염병 , 「 학교보건법 」 제 8 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각종 대회 및 행사 참여

3. 전출 . 입으로 인한 소요 일수

4. 교환학습 및 교외체험학습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5. 가족 및 친 . 인척의 경조사로 인한 결석 일수

6.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31 조 제 1 항 , 초 중등교육법 제 28 조 제 6 항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12 조 제 14 조 , 경찰청 소년업무규칙 제 31 조에서 33 조에 따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7. 기타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 16 조 ( 출석 독촉 . 경고 및 통보 ) 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 일 이상 결석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가정 ( 보호자 ) 에 출석을 독촉하거나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경고한다 .

② 제 1 항에 따라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동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 필요하면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 1 항에 따른 독촉 경고 후 3 일이 지나거나 2 회 이상 독촉 또는 경고하여도 그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거주지의 읍ㆍ면ㆍ동장 및 교육장에게 각각 통보한다 .

제 17 조 ( 평가 ) ① 학교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할 수 있다 .

② 학생평가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른다 .

제 18 조 ( 과정수료의 인정 ) ① 학교장은 학생의 교육과정 이수과정 등을 평가하여 각 학년 과정의 수료를 인정한다 .

②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 초 · 중등교육법시행령 」 제 50 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2/3 이상으로 한다 .

제 19 조 ( 졸업 ) 학교장은 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수료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

제 6 장 입학 . 취학유예 . 재입학 . 편입학 . 전학

제 20 조 ( 입학자격 ) 입학할 수 있는 자는 「 초 . 중등교육법시행령 」 제 17 조 ~19 조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제 21 조 ( 입학시기 및 조기입학 ) ① 아동의 입학기일은 교육장의 결정에 따른다 .

② 학생의 재취학 또는 편입학의 시기는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

③ 조기입학을 원할 경우 「 초 . 중등교육법 」 제 13 조 제 2 항 및 「 동법시행령 」 제 15 조 2 항에 따라 만 5 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입학을 원하는 아동의 보호자는 면장에게 조기입학을 신청해야 한다 .

제 22 조 ( 취학유예 ) 「 초 . 중등교육법 」 제 14 조 제 1 항 및 「 동법시행령 」 제 28 조에 따라 취학 의무를 유예 받으려는 아동의 보호자의 신청을 받아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 의무의 유예를 승인할 수 있다 .( 전라북도교육청 취학업무 추진 계획에 준한다 .)

제 23 조 ( 재입학 . 편입학 ) ① 학교장은 외국에서 출생 또는 장기간 거주로 인하여 외국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귀국한 학생에 대하여 부모의 동의를 얻어 입학 또는 편입을 허락할 수 있다 .

② 학교장은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 자 또는 취학의무의 면제나 유예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하거나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기진급 · 졸업 · 진학 평가위원회에 의한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

제 24 조 (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설치 ) ① 「 초 . 중등교육법 」 제 13 조 및 「 동법시행령 」 제 25 조에 의거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둔다 .

② 의무교육관리위원회는 본교 위원회 통합 운영 규정에 따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 25 조 ( 전학 ) 「 초 · 중등교육법시행령 」 제 21 조에 규정된 절차에 의하여 시행한다 .

제 26 조 ( 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 ① 취학의무의 유예는 1 년 이내로 하되 , 학교장은 입학 이후 이후 취학의무를 유예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3 분의 1 이상 장기결석을 한 자에 대하 여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

② 학교장은 장기간 국외에서 거주하는 아동에 대하여 3 개월 이상 결석할 경우 정원 외 관리를 할 수 있다 .

제 7 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제 27 조 ( 조기진급 . 조기졸업 ) ① 학교장은 재능이 우수한 학생에게 수업연한을 단축 ( 수업상의 특례 포함 ) 하여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줄 수 있다 .

② 제 1 항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얻어 상급학교에 입학한 경우에는 조기졸업을 한 것으로 본다 .

③ 학교장은 제 1 항과 제 2 항에 따른 재능이 우수한 학생의 선정과 조기진급 ·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등에 관해서는 「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 제 2 조 · 제 3 조 및 제 4 조에 따른다 .

제 28 조 ( 조기진급 · 졸업 · 진학 평가위원회 설치 ) ①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평가를 위하여 조기진급 · 졸업 · 진학 평가위원회를 둔다 .

1.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2.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② 조기진급 · 졸업 · 진학 평가위원회는 본교 위원회 통합 운영 규정에 따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 8 장 수익자부담경비의 징수

제 29 조 ( 수익자부담경비의 징수 ) 수익자부담경비 ( 현장학습비 , 수학여행비 , 특기적성교육 활동비 , 청소년단체 활동비 , 급식비 등 ) 와 같이 교육과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 징수한다 .

제 9 장 학생포상 · 학생훈육 및 징계

제 30 조 ( 학교생활규정 ) ① 학교장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 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의 생활과 준법의식을 함양하여 법치주의 사회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생생활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별도로 제정 . 운영 한다 .

② 학교장은 학생 포상 , 징계 , 징계 외의 지도방법 , 학교 내 교육 · 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 학생 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 .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 31 조 ( 학생포상 ) ① 학교장은 교과별 학업이 우수한 자 , 교과 외 활동 우수자 , 학교생활 우수자 등 타의 모범이 되거나 공로가 있는 학생에 대하여 다양한 시상 을 할 수 있다 .

② 학생 시상의 종류 , 대상과 방법 , 시기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

제 32 조 ( 학생의 학교생활 ) 그 밖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내용은 학교생활규정에 따른다 .

제 10 장 학생자치활동

제 33 조 ( 학생자치활동 ) 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고 , 지도력과 자치능력을 육성하여 학교의 자율적 발전을 도모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기 위하여 학생의 자치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

제 34 조 ( 학생의 의무 ) 학생은 학칙 등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 수업연구 등 본교의 기본 기능 수행에 방해가 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 11 장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제 35 조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 ① 학교장은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제 15 조 제 7 항에 따라 변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을 포함한 변산초등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한다 .

② 변산초등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학교장이 정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

③ 변산초등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본교 위원회 통합 운영 규정에 따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 12 장 학교자치조례

제 36 조 ( 자치기구 구성 및 운영 ) ① 학교장은 「 전라북도 학교자치 조례 」 에 의거 학생회 , 학부모회 , 교사회 , 직원회 , 교무회를 둔다 .

② 학교장은 민주적인 학교문화의 조성을 위하여 자치기구의 자치권이 훼손당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 자치기구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 . 배분하여야 한다 .

③ 학교 자치기구 운영과 관련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 전라북도 학교자치 조례 」 및 「 전라북도 학교자치 조례 시행규칙 」 에 따른다 .

제 13 장 학업중단 예방 및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제 37 조 ( 학업중단예방위원회 ) ① 학업중단 위기 학생 지원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 영 계획 수립 ,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예방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

② 학업중단예방위원회 구성과 운영은 「 전라북도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 」 에 따른다 .

제 38 조 ( 학업중단숙려제 ) ① 학교의 장은 학업 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 중단의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학업 중단에 대하여 충분히 생각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그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학생을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대상으로 선정한다 .

1. 학교에 학업중단 의사를 밝히거나 유예신청서를 제출한 학생

2. 검정고시 응시 , 홈스쿨링 , 평생교육시설ㆍ미인가 교육시설에서 학습하기 위해 학업중단 의사를 표현한 학생

3. 담임교사 , 전문상담교사 등의 협업을 통해 학업중단 징후가 있다고 진단한 학생

4. 학업중단 예방위원회에서 학업중단 위기 학생으로 판단한 학생

5. 미인정결석 연속 7 일 이상 , 또는 연간 누적 30 일 이상인 학생

6. 그 밖에 학생 관찰 , 상담 등으로 위기 징후가 발견되어 학교장이 숙려제 참여가 필 요하다고 판단한 학생

③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대상에서 제외한다 .

1. 연락 두절 , 행방불명 등으로 인해 학업중단숙려제 참여가 불가능한 학생

2. 질병 치료 , 발육부진 , 사고 , 해외 출국 ( 유학 , 이민 ), 미인정 유학 등으로 부득이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

3. 학교폭력 등으로 출석이 정지되어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된 학생

4.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학교에서 학업중단숙려제 참여가 부적절하거나 불필요하다 고 판단한 학생

④ 학업중단 숙려 기간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

1. 숙려 기간은 최소 1 주 이상 , 최대 7 주 이하로 운영한다 .

2. 숙려제는 주 단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 숙려 기간 내 주말 , 공휴일 , 휴업일 , 방학 기간 등을 숙려 기간에 산입한다 . ( 단 , 평가 기간 제외 )

3. 숙려제 실시 횟수 및 세부 운영 방법은 「 전라북도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 」 에 따른다 .

제 14 장 학교규칙 개정 절차

제 39 조 (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설치 ) ① 학교장은 「 변산초등학교 학교규칙 」 ( 이하 “ 학칙 ” 이라 한다 ) 을 제정 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규정개정심의위원회 ( 이하 “ 심의위원회 ” 라 한다 ) 를 둔다 .

②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본교 위원회 통합 운영 규정에 따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 40 조 ( 개정안 제출 · 발의 ) ① 학교장은 학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제 12 장 학교자 치기구에서 요청이 있는 경우 심의위원회에 학칙 개정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3 분의 1 이상의 연서로 학칙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

② 관련 법령이나 지침이 개정되거나 변경된 경우

제 41 조 ( 개정안 의결 및 공포 ) ① 심의위원회는 제 40 조에 따라 제출 · 발의된 학칙 개정안을 학교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의 · 의결한 후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

② 학교운영위원회는 제 1 항에 따른 개정안을 심의 · 의결한 후 학교장에게 이송하고 학교장은 이송 받은 날부터 10 일 이내에 개정 학칙을 공포한다 .

③ 기타 학칙개정안의 제안방법 , 학생의 참여방법 등 학칙 개정철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

제 42 조 ( 시행규칙 ) ① 이 학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

② 학칙에 없는 사항은 초 · 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기타 지침 , 훈령 및 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부 칙

① ( 시행일 ) 본 학칙은 2023 년 4 월 19 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