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모 및 면적 : 876㎡
- 이용가능인원 : 700명
- 시설안내
학교 전구역은 금연구역이므로 유의해주시고,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강당 이용 시 환기 등은 필수임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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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체육시설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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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사용료 입금
- 사용료는 문자 또는 내 예약정보에서 확인하세요.
- 사용일 전일까지 입금하여야하며, 미입금 시 체육시설 사용이 제한됩니다.
- 04.체육시설 이용
- 학교시설담당자 확인 후 시설을 이용해주세요.
- 학교체육시설 이용규칙을 준수하여 이용해주세요.
- 전라북도교육청 학교시설예약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나. 예약 개시일/예약 시간 안내
- 01.예약개시일 : 사용일 30일전부터.
- 02.예약요일 및 시간: 월~금(09:00~16:00)
다. 제한사항
- 01.1인 예약제한 : 학교별 매월 최대 5건까지 예약가능하며, 사용일 1건만 예약 가능합니다.
- 02.사용일 7일전까지 예약이 가능합니다.
라. 요금납부
- 01.사용일 전일까지 입금해야하며, 미입금자는 체육시설 사용이 제한됩니다.
- 02. 입금자명 기록 내용 : 사용일과 예약자 성명으로 입금해주세요.
사용일이 08월 15일인 경우 : 0815홍길동
제8조(학교 체육시설 사용료) 학교 체육시설 일시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일 기준 2일 전 17:00(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 그 전 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만약,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용허가는 취소된다.
①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때
(1일기준)
시 설 명 | 이 용 료(1시간당) | 비고 |
체육관(다목적 강당 포함) | 1,000 | |
운동장 | 1,000 | |
②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때
(1일기준)
시 설 명 | 이 용 료(1시간당) | 비고 |
체육관(다목적 강당 포함) | 8,000 | |
운동장 | 8,000 | |
③ 학교장은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 21조 제5항에 따라 학교시설의 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수도, 전기 사용료 등 기타 사용료를 추가(20%)로 징수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의 반환) ①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는 경우와 그 반환 금액은 다음과 같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개시 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
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하는 경우: 취소 당일을 제외한 잔여기간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
3. 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 제7조 제1항 제10호부터 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된 잔여 사용기간 또는 시간에 해당되는 사용료
4. 사용료 과?오납의 경우: 해당 금액 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