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등 교통안전 강화 관련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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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은영 | 등록일 | 21.05.11 | 조회수 | 6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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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이 2021.5.13. 시행될 에정이오니 학생과 학부모님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시고 '스쿨존교통안전 수칙, '사각지대 바로알기' '개인형 이동장치' 와 관련된 자료를 탑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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