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등 교통안전 강화 관련 가정통신문
작성자 최은영 등록일 21.05.11 조회수 800

도로교통법이 2021.5.13. 시행될 에정이오니 학생과 학부모님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시고 '스쿨존교통안전 수칙, '사각지대 바로알기' '개인형 이동장치' 와 관련된 자료를 탑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