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결석신고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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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3.17 | 조회수 | 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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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체험학습 실시 3일전까지 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 2.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보고서 제출
체험학습 불허사항 ① 도교육청 체험학습 승인 불가 사항 가. 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나.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② 정기시험 실시기간 ③ 학기 및 학년 학사일정 시작일 및 종료일(개학식 및 방학식) ④ 기타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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