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결석신고서 양식
작성자 *** 등록일 26.03.17 조회수 440

1. 체험학습 실시 3일전까지 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

2.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보고서 제출

 

체험학습 불허사항

도교육청 체험학습 승인 불가 사항

. 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정기시험 실시기간

학기 및 학년 학사일정 시작일 및 종료일(개학식 및 방학식)

기타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