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종사자 쟁의행위(파업)으로 인한 대체식 제공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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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5.11.19 | 조회수 | 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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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현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에서 오는 2025년 11월 21일 1일간 쟁의행위(파업)에 돌입할 것을 선언하였습니다. 이번에 실시되는 총파업은 합법적인 절차를 통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우리 학교 급식실 조리실무사들이 파업에 동참함에 따라 정상적인 학교급식 실시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학교에서는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대체 급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에 따라 외부의 대체인력 투입이 불가하여 부득이하게 대체식으로 제공하게 되오니 학부모님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11월 24일 월요일부터 정상적인 학교급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 11. 19. 부남초(병설유치원)·중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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