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학생생활규정 개정 의견 수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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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4.09 | 조회수 | 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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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학교 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에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교에서는 이번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에 따라,「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부합되고,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과 학생들의 자율적인 참여와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학교규칙(학생생활규정) 개정을 위해 학교 구성원(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자 합니다. 아래 학생생활규정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의견 작성 부탁드립니다. 개정의 필요성 가.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 3항(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 제20조의4(개별학생교육지원), 제20조의5(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반영, 제40조의3 나. 교육부 고시 제2023-28호「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2. 학교규칙(학생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 가. 기간: 2026.4.9(목)-4.16.(수) 나. 대상: 부남초등학교 학교 구성원 학부모 및 학생 다. 방법: 가정통신문을 통한 의견 수렴 3. 뒷장부터 전면개정 될 학생생활규정 입니다. 빨간색 부분이 개정하고자 하는 부분이오니, 읽어주시고 마지막 장에 있는 의견 수렴서에 의견을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견이 없을 경우 제출 생략 2026. 4. 8. 부 남 초 등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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