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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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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학생생활규정 개정 의견 수렴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6.04.09 조회수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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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학교 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에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교에서는 이번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에 따라,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부합되고,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과 학생들의 자율적인 참여와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학교규칙(학생생활규정) 개정을 위해 학교 구성원(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자 합니다. 아래 학생생활규정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의견 작성 부탁드립니다.

개정의 필요성

. 중등교육법 제20조의2 3(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 20조의4(개별학생교육지원), 20조의5(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반영, 40조의3

. 교육부 고시 제2023-28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2. 학교규칙(학생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

. 기간: 2026.4.9()-4.16.()

. 대상: 부남초등학교 학교 구성원 학부모 및 학생

. 방법: 가정통신문을 통한 의견 수렴

3. 뒷장부터 전면개정 될 학생생활규정 입니다. 빨간색 부분이 개정하고자 하는 부분이오니, 읽어주시고 마지막 장에 있는 의견 수렴서에 의견을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견이 없을 경우 제출 생략

2026. 4. 8.

부 남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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