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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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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기 부남초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작성자 *** 등록일 24.03.07 조회수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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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남초중학교 공고 제2024- 10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부남초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부남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자격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국가공무원법 제33[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접수기간: 2024년 3월 8일 ~ 3월 13일까지(09:00~16:30)(4일간)

 다접수장소부남초중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라구비서류입후보자 등록서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각 1통 행정실 비치학교홈페이지 탑재

 

2. 위원선거

 가선거일시: 2024년 3월 20일 (15:00~16:00)

 나선거장소부남초중학교 다목적실

 다선거방법직접투표

 라학부모 위원 정수: 3(임기 2: 2024년 4월 1일 ~ 2026년 3월 31)

 마소견발표선거전에 후보 1인 5분간 소견 발표 (입후보자 등록순에 의함)

 바선거인 명부 열람: 2024년 3월 18일 ~ 3월 20일 (행정실)

 

3. 당선자 발표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24년 3월 7

 

 

                          부남초중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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