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부남초중학교 개인,단체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 신청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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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3.17 | 조회수 | 3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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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험학습 세부 규정은 부남초중학교 학칙 및 2023학년도 학교교육계획 책자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1. 교외체험학습 운영 가.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나. 교외체험학습은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을 의미하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사유에 포함한다. 다.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하다.(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라.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단, 해외에 거주하는 친지 방문시에는 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2.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 절차 가.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단계의 경우 전일)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학생은 체험학습 종료후 7일 이내에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보고서를 제출한다. 나.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한다. 다.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교장은 교외체험(가정학습)학습의 필요성과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교외체험학습을 승인한다. 라.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을 떠나기 전 학생과 보호자는 체험학습 시 주의사항, 체험학습 방법 등을 안내 받고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을 실시한다. 마.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 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 실시하는 모든 활동,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은 교외체험학습으로 승인 불가(미인정결석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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