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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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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부남초중학교 개인,단체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 신청서 양식
작성자 *** 등록일 23.03.17 조회수 322
첨부파일

* 체험학습 세부 규정은 부남초중학교 학칙 및 2023학년도 학교교육계획 책자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1.  교외체험학습 운영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 교외체험학습은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을 의미하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사유에 포함한다.

.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하다.(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 해외에 거주하는 친지 방문시에는 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2.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 절차

.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일 및 공휴일 제외,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단계의 경우 전일)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학생은 체험학습 종료후 7일 이내에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보고서를 제출한다.

.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한다.

.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교장은 교외체험(가정학습)학습의 필요성과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교외체험학습을 승인한다.

.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을 떠나기 전 학생과 보호자는 체험학습 시 주의사항, 체험학습 방법 등을 안내 받고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을 실시한다.

마.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 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 실시하는 모든 활동,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은 교외체험학습으로 승인 불가(미인정결석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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