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아동양육 한시 지원 사업(아동돌봄쿠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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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4.08 | 조회수 | 262 | |
□ 주요내용 ○ 대상 : `20년 3월 기준 만 7세 미만 아동수당 수급 아동 * 코로나19 추경 예산이 의결된 날이 속하는 달 - ’20년 3월 기준 아동수당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아동에게 전자상품권 (돌봄포인트)를 지급함 ▪`20년 3월기준 만 7세미만에 해당하고 아동수당을 수급하고 있는 아동 ▪`20년 3월생으로 출생일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여 3월 분부터 아동수당을 수급하게 된 아동 ○ 지 급 일 : 2020. 4. 13.(월) / (예정) ○ 지급금액 : 수급아동 1인당 40만원 상당의 전자상품권(돌봄포인트) 지급 * (전자상품권) 아이행복카드(보육료 등 지원), 국민행복카드(임신・출산 진료비 등 지원)에 돌봄 포인트 지급, 지역-업종제한 기능 부여를 통해 지역 내(전라북도)에서 현금처럼 사용 가능 (업종제한)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대형전자판매점, 클린카드 적용업종(정부구매카드요건) 등 사용제한 ○ 전자상품권(돌봄포인트) 사용기간 : 2020년 4월 ~ 12월 까지
□ 전자상품권(돌봄포인트) 지원 세부 절차 ○ 직권신청 : 아동 보호자의 주민센터 방문ㆍ신청ㆍ접수에 따른 불편 해소 및 절차 간소화 ○ 돌봄포인트 자동지급 관련 안내(복지부) : 4.3.~4.5일경 - 아이행복카드 및 국민행복카드“보유”아동 가구 ▪'아동수당 지정 보호자'에게 문자(LMS)로 돌봄포인트 자동지급 예정 안내 ※수급대상자에게 개별 문자로 안내됨. 직권신청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한 ‘동의’로 간주하며, 직권신청 처리 ▪돌봄포인트 지급 부동의 및 카드변경 희망 시 : 복지로 사이트 또는 아동 주민등록상 주민센터에 방문ㆍ이메일ㆍ팩스 등으로 신청 (4.6.~10일/5일간) ※부동의 시 돌봄포인트 미지급됨 ※원칙적으로 기프트카드 지급 불가하나, 예외적으로 기프트카드 지급 인정 (주민센터 방문 필요) (예 ) ▴카드를 보유하고 있으나, 신용불량상태 등으로 카드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 아이행복카드 및 국민행복카드“미보유”아동 가구 ▪기프트카드신청 접수 : (1차) 4.6.~4.17. / (2차) 4.18.~4.29. 기프트카드배송 일자 : (1차) 4.22.~ / (2차) 5.7.~ ▪기프트카드 등기우편 배송으로 주소지 현행화 필요 : 복지로 사이트 또는 아동 주민등록상 주민센터 방문․이메일․팩스 등으로 신청 가능 ▪부동의 의사 표명 시 : 복지로 사이트 또는 아동 주민등록상 주민센터에 방문ㆍ이메일ㆍ팩스 등으로 신청 (4.6.~10일/5일간) ※부동의 시 돌봄포인트 미지급됨 □ 읍·면 주민자치센터 연락처 ○ 무주읍 : 063-320-5714 ○ 무풍면 : 063-320-5766 ○ 설천면 : 063-320-5813 ○ 적상면 : 063-320-5876 ○ 안성면 : 063-320-5917 ○ 부남면 : 063-320-59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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