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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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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귀교육통신(가정통신문)
22-067 2022학년도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안내
작성자 부귀초 등록일 22.06.20 조회수 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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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야속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벌써 2022년 절반이 지나간 6월입니다. 장마와 무더위를 앞둔 여름의 초입에 우리 학부모님 가정에 항상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코로나19 일상 회복을 응원하는 마음에서 우리 학부모님들께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제도를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 한국장학재단에서는 교육급여를 받는 학생들의 학업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2022년 한시적으로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제도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은 교육급여 수급 학생 1인당 10만 원씩 지원되며, ·오프라인 서점에서의 교재 구매와 EBS 홈페이지에서 학습 콘텐츠 이용시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업안내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사업 안내>

(지원대상) ’2237교육급여 수급 초··고생

위 기간 중 교육급여 수급자 선정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

(위 기간 중 선정된 이후 급여 중지가 되더라도 지원금 신청 및 사용 가능)

(신청자격) 학생 본인신청, 대리 신청(학부모 등)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 학생 본인

복지수급 정보상 교육급여 신청인, 주민등록 정보상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지원수준) 1인당 10(온ㆍ오프라인서점 및 EBS콘텐츠에 한하여 이용가능)

(지원수단) 카드(신용/체크)포인트, EBS맞춤형쿠폰, 간편결제포인트 중 택1

기보유 카드에 제공(시중 9개 전체 카드사 참여)

EBS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학제ㆍ학년별 맞춤형 콘텐츠 상품 온라인 이용권

간편결제사(PAYCO) 앱ㆍ웹 등을 통해 사용 가능한 온라인 포인트

(신청시기) ’22629() 930()

- 3~5월 교육급여 수급권자629일부터 바로 신청 가능

- 6월 신규 교육급여 수급권자725일부터 신청 가능

- 7월 신규 교육급여 수급권자822일부터 신청 가능

(사용기한) 지급 완료 시점 ’221231()까지

미사용 잔액은 자동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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