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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안내
작성자 홍성원 등록일 18.03.02 조회수 121
첨부파일

집중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

교육비

(집중 신청기간) 201832() 323()

- 상시신청 가능 -

집중신청기간 이후 신청 시 신청월부터 지원(일부 항목의 경우 미 지원될 수 있음)

교육급여

신청

방법

교육비

(방문 신청) 주민등록주소지의 ··동 주민센터 방문

(인터넷 신청) 원클릭시스템(oneclick.moe.go.kr), 복지로(online.bokjiro.go.kr)

교육급여

(방문 신청만 가능) 주민등록주소지의 ··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

서류

교육비

교육급여

(공통)

(주민센터 비치 서류)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개인 구비 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소득증빙서류, 통장 사본(교육급여 신청 시),

신분증 지참(교육비 온라인 신청시 공인인증서 필요)

선정기준

··구에서 신청자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 소득인정액기준

* 작년에 교육비를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우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으며,‘18.3.2일부터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http://oneclick.moe.go.kr)에서 신청 필요 여부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문제로 상담센터에서는 확인해드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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