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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안내
작성자 홍성원 등록일 18.02.09 조회수 169
첨부파일

신청 기간 및 방법 등

구 분

내 용

집중신청 기간

201832() 323() * 연중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집중신청기간 이후 신청할 경우 신청일부터 소급지원 함)

교육

급여

가구의 소득과 재산(자동차 포함)을 계산한 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4인 가구 기준 월 225만원)

기초생활(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대상자, 기타 저소득층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1)

방문신청(교육비, 교육급여)

온라인 신청(교육비만 신청 가능)

부모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http://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제출 서류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각종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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