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렴교육: 공무원(교육청-학교) 사칭 사기피해 예방 및 대응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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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3.30 | 조회수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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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교육청 및 학교 소속 교직원을 사칭하여 물품 납품을 유도하거나 금전 지급을 요구하는 사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공문서, 명함, 직위 등을 이용한 사칭 수법으로 신뢰를 확보한 후 물품 납품 또는 계약을 요구하는 등 피해 발생 우려가 있음 * 이에 사칭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집합교육을 실시하오니 아래 사항(파일)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유사 사례 발생 시 적극 대응 바랍니다.
1. 교육실시일: 2026. 4. 6.(월) 08:30 - 09:30 (1시간) 2. 장소: 교직원 회의실 3. 대상: 전교직원 * 본 공지사항을 확인, 열람한 것도 집합 교육을 인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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