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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교직원 귀속연말정산 안내
작성자 부안고 등록일 26.01.15 조회수 23
첨부파일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수정 안내>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교내 전 교직원들께서는 기한 내에 나이스에 입력 후, 행정실로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1.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개시: 2025. 1.15.(목)부터

   홈택스 연말정산 홈페이지 <<< 클릭

 

2. 나이스 자료 입력: 2025.1.20.(화)~1.22.(목) 16:30까지   -  

(자료 제출기관이 1.15.~1.18. 사이에 자료를 수정추가로 제출할 수 있으므로 20일 이후에 출력 후 업로드 권장)

   업무포털    <<< 클릭

  

3. 연말정산 자료 제출기한: 2025.1.20.(화)~1.22.(목) 16:30까지

   행정실로 인편(직접) 제출 

 

 

 

 

4. 제출서류  요약(붙임 참조)

소득공제신고서

(전교직원) 나이스 출력물 서명 제출(자필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정부24

(전교직원) 기본공제 대상 확인용(주민번호 뒷자리 전부 보이게)

가족관계증명서   정부24  또는  대법원가족관계시스템

(해당직원부양대상가족이 주거를 함께 아니하는 경우만 제출

주민번호 뒷자리 전부 보이게)

의료비공제신고서

(해당직원국세청자료외 그밖의 자료 등록자 나이스출력물 서명 제출

그밖의 직접 수집한 증빙서류 첨부 체출

기부금공제신고서

(해당직원국세청자료외 그밖의 자료 등록자 나이스출력물 서명 제출

그밖의 직접 수집한 증빙서류 첨부 체출

연금저축공제월세명세서신용카드

(해당직원국세청자료외 그밖의 자료 등록자 나이스출력물 서명 제출

그밖의 직접 수집한 증빙서류 첨부 체출

국세청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PDF파일 및 증빙서류

(전교직원) PDF파일 암호없이 저장 및 기타증빙서류 제출

종전 근무지 소득자료

(해당직원나이스 연계가 되지 않는 종전근무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확인 가능 증빙서류

(사업자등록번호와 재직기간이 표기된 임금대장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기한 내 미제출 시 5월에 개별적으로 세무서에서 처리해야함.

 

- 인적공제 대상자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주민등록번호가 보이게 발급

 

- 나이스 입력 시 부녀자 공제 대상자 체크 주의(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배우자가 있는 여성,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세대주, 세대원 확인

 

 

*연말정산 참고 자료

 

 

국세청 연말정산 종합안내 <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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