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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황사 위기경보 '관심' -> '주의' 단계 격상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4.12 조회수 378

중국 고비사막 ~ 내몽골고원 및 만주지역에서 발원한 황사의 영향으로 2023.4.12.(수) 우리 지역 미세먼지(PM-10) 농도가 ‘매우나쁨’(일평균 150㎍/㎥ 초과)으로 예보되어 황사 대비 국민 행동 요령을 안내합니다.

붙임 1

황사 대비 국민 행동요령

□ 황사발생 전(황사로 인한 미세먼지 “매우나쁨” 예보 시)

가정에서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축산?시설원예 등 농가에서

?황사가 실내로 들어오지 않도록 창문 등을 점검하고

?외출 시 필요한 보호안경, 마스크, 긴소매 의복, 위생용기 등을 준비

?노약자, 호흡기 질환자의 경우는 실외활동을 자제

?기상예보를 청취, 지역실정에 맞게 휴업 또는 단축수업 검토

?학생 비상연락망 점검 및 연락체계 유지

?맞벌이부부 자녀에 대한 자율학습 대책 등 수립

?황사대비 행동요령 지도 및 홍보 실시

?가축이 활동하는 운동장 및 방목장의 가축 대피 준비

?노지에 방치?야적된 사료용 볏짚 등에 비닐 등 피복물품 준비

?동력분무기 등 황사세척용 장비 점검 및 정비

?비닐하우스, 온실 등 시설물의 출입문 및 환기창 점검

□ 황사발생 중(황사로 인한 미세먼지 경보 및 황사특보(경보) 발령 시)

가정에서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축산?시설원예 등 농가에서

?창문을 닫고 가급적 외출을 삼가되, 외출 시 보호안경, 마스크를 착용하고 귀가 후 손과 발 등을 깨끗이 씻기

?황사에 노출된 채소, 과일 등 농수산물은 충분히 세척한 후에 섭취

?식품 가공, 조리시 철저한 손 씻기 등 위생관리로 2차 오염 방지

?노약자, 호흡기 질환자의 경우 실외활동 금지

?어린이집과 각급학교의 실외활동 금지 및 수업 단축 또는 휴업

?방목장의 가축은 축사 안으로 신속히 대피시켜 황사 노출을 방지함

?비닐하우스, 온실 및 축사의 출입문과 창문을 닫고 외부 공기와의 접촉을 가능한 적게 할 것

?노지에 방치?야적된 사료용 볏짚 등을 비닐, 천막 등으로 덮기

□ 황사종료 후(황사로 인한 미세먼지 경보 및 황사특보(경보) 해제 후)

가정에서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축산?시설원예 등 농가에서

?실내 공기의 환기 및 황사에 노출된 물품 등은 세척 후 사용

?학교 실내외 방역 및 청소, 감기?안질 등 환자는 쉬게 하거나 일찍 귀가 조치

?축사, 방목장 사료조 및 가축과 접촉되는 기구류 등은 세척 및 소독

?황사에 노출된 가축은 황사를 털어낸 후에 구연산 소독제 등으로 분무 소독

?가축 질병의 발생 유무 관찰 및 병든 가축 발견시 신고

?비닐하우스, 온실 등에 쌓인 황사 제거

<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요령(7대) >

1. 외출은 가급적 자제하기

○ 실외모임, 캠프, 스포츠 등 실외활동 최소화

2. 외출시 보건용 마스크(식약처 인증) 착용하기(출처 : 식품의약안전처)

※ <주의사항> 임산부, 호흡기·심혈관 질환자, 어린이, 노약자 등 마스크 착용으로 호흡이 불편한 경우 사용을 중지하고, 필요시 의사 등 전문가와 상의

3. 외출시 대기오염이 심한 곳은 피하고, 활동량 줄이기

○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도로변, 공사장 등에서 지체시간 줄이기

○ 호흡량 증가로 미세먼지 흡입이 우려되는 격렬한 외부활동 줄이기

※ 참고 : 한 연구결과(Science Daily, 2016)에 따르면, 대기오염물질 흡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행시 2∼6 km/hr, 자전거 운행시 12∼20 km/hr(성인기준) 속도 유지

4. 외출 후 깨끗이 씻기

○ 샤워하고, 특히 필수적으로 손·발·눈·코를 흐르는 물에 씻고 양치질하기

5. 물과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야채 섭취하기

○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 항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야채 등 충분히 섭취하기

6. 환기, 물청소 등 실내공기질 관리하기

○ 실내·외 공기오염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환기 실시

○ 실내 물걸레질 등 물청소 실시, 공기청정기 가동(공기청정기 필터 주기적 점검?교체)

< 환기요령 >

? 실내오염도가 높을 때는 자연환기 또는 기계환기 실시(단, 외부 미세먼지 ‘나쁨’ 이상시 자연환기를 자제하되, 실내공기질 오염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짧게 환기 후 물청소)

? 대기가 정체되어 있는 시간대를 피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 사이에 하루 3번 30분 환기

? 자연환기 시에는 대기오염도가 높은 도로변 외의 다른 창문을 통한 환기 실시

? 조리시 주방후드 가동과 자연환기를 동시에 실시하고, 조리 후에도 30분 환기

※ 주택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매뉴얼(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2012), 주거환경 중 주방에서 발생되는 실내 오염물질 관리방안 연구(국립환경과학원, 2013)

7. 대기오염 유발행위 자제하기

○ 자가용 운전 대신 대중교통 이용, 폐기물 태우는 행위 등 자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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