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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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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명칭 |
?지속적 억제상태 유지 |
?지역 유행/인원 제한 |
?권역 유행/모임 금지 |
?대유행/외출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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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
?인구 10만명당 1명 미만 (주간 평균) |
?인구 10만명당 1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
?인구 10만명당 2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
?인구 10만명당 4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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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500명 미만
?수도권: 250명 미만 |
?전국: 500명 이상
?수도권: 250명 이상 |
?전국: 1,000명 이상
?수도권: 500명 이상 |
?전국: 2,000명 이상
?수도권: 1,000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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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 |
?4명까지 모임 가능(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 (예외) 예방접종 완료자(최종 접종후 14일 경과자) 10명까지 허용, 상견례 경우 10명까지
동거가족·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
?4명까지 모임 가능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예외) 예방접종 완료자(최종 접종후 14일 경과자) 8명까지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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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잔치 |
??개별 돌잔치 단위
이용면적 4㎡당 1명 |
?개별 돌잔치 단위
100인 미만 + 4㎡당 1명 |
?16명까지 허용
돌잔치의 경우 최대 49명
(미접종자 16명 + 예방접종
완료자33명)까지 허용 |
?사적모임 인원 제한
기준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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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명 이하 돌잔치는 면적 제한 미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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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
?500명 이상 행사 시 지자체 사전 신고 |
?100명 이상 행사 금지 |
?50명 이상 행사 금지 |
?행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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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
?500명 이상 집회 금지 |
?100명 이상 집회 금지 |
?50명 이상 집회 금지 |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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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그룹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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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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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 |
?시설면적 6㎡ 당 1명 (클럽, 나이트 8㎡당 1명) |
?시설면적 8㎡당 1명(2~3단계) (클럽, 나이트 10㎡당 1명/2~3단계) |
?집합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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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
?24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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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주점, 헌팅포차 추가조치) 노래금지 및 객석 외 춤추기 금지 (1~3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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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라텍
무도장 |
?시설면적 8㎡ 당 1명 |
?시설면적 10㎡당 1명(2~3단계) |
?집합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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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
?24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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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3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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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덤펍
홀덤게임장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8㎡당 1명 (2~3단계) |
?집합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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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
?24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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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그룹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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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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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카페 |
?테이블간 1m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이상 시설)(1~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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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
?24시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 24시 이후 편의점 내·외 취식금지 |
?22시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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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코인)
연습장
*노래뮤비방포함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8㎡당 1명(2~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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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
?24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3~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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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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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장업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8㎡당 1명(2~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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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3~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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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체육시설 |
?시설면적 6㎡ 당 1명
(체육도장, GX운동 시설은 4㎡당 1명) |
?시설면적 8㎡당 1명(2~4단계)
(체육도장, GX운동 시설은 6㎡당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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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수영장은 22시 운영?이용제한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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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제한(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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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구)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복식경기 및 대회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탁구대 간격 2m 유지 및 안내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 샤워실 운영금지 및 안내
?(실내풋살, 실내농구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실내풋살 15명) 초과 금지, 대회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및 안내
?(GX류) 음악속도 100~120bpm 유지(고강도 유산소 운동→저강도 또는 유연성 운동으로 대체), 샤워실 운영금지
?(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피트니스) 러닝머신 속도 6㎞ 이하 유지·안내(고강도 유산소 운동→저강도 유산소 운동으로 대체) 샤워실 운영금지
※ 4단계 시 운동종목별 경기 인원 수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 기준 적용
※ 3단계 시 샤워실 운영?이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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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8㎡당 1명(2~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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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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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그룹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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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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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또는 시설면적 4㎡ 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 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 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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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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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기, 노래) 노래부르기, 관악기연주는 칸막이 안에서 실시(1~4단계), (기숙형) 입소전 PCR검사결과 제출 등 관리 하에 운영가능(2~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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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
공연장 |
?좌석 띄우기없음 |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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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
?(정규공연시설) 기본방역수칙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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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공연시설 외 공연)
6㎡당 1명+최대 2,000명 이내 |
?정규공연시설 외 공연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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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4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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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영관, 공연장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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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
스터디카페 |
?좌석 한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1~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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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4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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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장 |
?개별 결혼식당 웨딩홀별 4㎡ 당 1명 |
?개별 결혼식당100명 미만 + 웨딩홀별 4㎡ 당 1명
*예방접종완료자 포함
최대 250명 (99명+접종완료 151명) |
?개별 결혼식당 50명 미만 + 웨딩홀별 4㎡ 당 1명
단, 접종완료자 포함시 최대 250명 가능
* 49명+접종완료자 최대 250명(49+201명)
* 식사 미제공시 최대 199명(99명+접종완료자 100명)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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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
?빈소별 4㎡ 당 1명 |
?빈소별 100인 미만 + 4㎡ 당 1명 |
?빈소별 50인 미만 + 4㎡ 당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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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공원 |
?입장인원 제한× |
?수용인원의 70% |
?수용인원의 50%(3~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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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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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파크 |
?입장인원 제한× |
?수용인원의 50% |
?수용인원의 30%(3~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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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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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실
멀티방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8㎡ 당 1명(2~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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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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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점
마트
백화점 |
?판촉용 시음,시식, 마스크를 벗는 견본품 제공, 이용자 휴게공간 이용, 집객행사 금지(2~4단계)
?출입명부 작성?관리(3,000㎡ 이상 대규모점포, 3~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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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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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
(내국인) |
?수용인원의 50% |
?수용인원의 30%(2~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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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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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
?좌석 띄우기없음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띄우기 없음)(2~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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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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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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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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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경기
(관람)장 |
?(실내)수용인원의 50%
(실외)수용인원의 70% |
?(실내)수용인원의 30%
(실외)수용인원의 50% |
?(실내)수용인원의 20%
(실외)수용인원의 30% |
?무관중 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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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1~4단계),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3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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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경정
경마장 |
?수용인원의 50% |
?수용인원의 30% |
?수용인원의 20% |
?무관중 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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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미술관
과학관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6㎡ 당 1명의 50% |
?시설면적 6㎡ 당 1명의 50% |
?시설면적 6㎡ 당 1명의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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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체육시설 |
?경기에 필요한 필수인원 (3단계) *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풋살15명) 초과금지 ** 4단계 시 사적모임 인원제한 적용하나, 접종완료자로만 추가 시 경기에 필요한 필수인원 허용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 (3단계) 샤워실 운영?이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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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
?객실 내 정원기준초과금지
(직계가족 예외) |
?객실 내 정원기준초과금지
(직계가족 예외)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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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주관 파티 개최 금지 (홀대여 제외) (2~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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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티룸
(공간 대여업)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8㎡ 당 1명 (2~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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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
?수용인원의 70% |
?수용인원의 50%(2~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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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카페 |
?시설면적 4㎡ 당 1명 |
?시설면적 6㎡ 당 1명 (2~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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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박람회 |
?시설면적 4㎡ 당 1명 |
?시설면적 6㎡ 당 1명 (2~4단계)
?사전예약제 운영, 부스 내 상주인력 PCR음성 확인 의무 및 부스별 2명 이내 (3~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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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안마소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8㎡ 당 1명(2~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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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용업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8㎡ 당 1명(2~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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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
학술행사 |
?좌석 한 칸띄우기 또는 좌석 간 1m거리두기 |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2m거리두기(2~3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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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행사)동선이 분리된 공간마다 49명까지 가능(3단계), 전체 49명까지 가능(4단계)
?(국제회의산업법상 국제회의) 기본방역수칙 적용(1~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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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 |
?수용인원의 50% (좌석 한 칸 띄우기) |
?수용인원의 30% (좌석 두 칸 띄우기) |
?수용인원의 20%
(좌석 네 칸 띄우기) |
? 수용인원의 10%
단, 접종완료자로만 구성시 최대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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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행사, 식사, 숙박 자제
* 500명 이상 모임·행사 시 지자체 사전승인 |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 실외행사 가능(100명 미만) |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 실외행사 가능(50명 미만) |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