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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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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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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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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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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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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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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 억제상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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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유행/인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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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 유행/모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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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유행/외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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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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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0만명당 1명 미만
(주간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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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0만명당 1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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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0만명당 2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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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0만명당 4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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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500명 미만
?수도권: 250명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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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500명 이상
?수도권: 250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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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000명 이상
?수도권: 500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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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00명 이상
?수도권: 1,000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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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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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까지 모임 가능(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 (예외) 예방접종 완료자(최종 접종후 14일 경과자) 8명까지 허용, 동거가족·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상견례의 경우 8명까지, 돌잔치의 경우 최대 16명까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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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 가능
(3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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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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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명 이상 행사 시 지자체 사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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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명 이상 행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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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명 이상 행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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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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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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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명 이상 집회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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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명 이상 집회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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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명 이상 집회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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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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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그룹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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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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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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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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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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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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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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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면적 6㎡ 당 1명
(클럽, 나이트 8㎡당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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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면적 8㎡당 1명(2~3단계)
(클럽, 나이트 10㎡당 1명/2~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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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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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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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이후 운영?이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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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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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주점, 헌팅포차 추가조치) 노래금지 및 객석 외 춤추기 금지 (1~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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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라텍
무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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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면적 8㎡ 당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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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면적 10㎡당 1명(2~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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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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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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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이후 운영?이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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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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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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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덤펍
홀덤게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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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면적 6㎡ 당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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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면적 8㎡당 1명 (2~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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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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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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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이후 운영?이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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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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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그룹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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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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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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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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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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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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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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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간 1m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이상 시설)(1~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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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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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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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시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 22시 이후 편의점 내·외 취식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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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시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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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코인)
연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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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면적 6㎡ 당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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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면적 8㎡당 1명(2~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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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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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이후 운영?이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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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3~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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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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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장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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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면적 6㎡ 당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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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면적 8㎡당 1명(2~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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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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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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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3~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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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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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면적 6㎡ 당 1명
(체육도장, GX운동 시설은 4㎡당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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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면적 8㎡당 1명(2~4단계)
(체육도장, GX운동 시설은 6㎡당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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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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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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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 수영장은 22시 운영?이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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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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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제한(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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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구)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복식경기 및 대회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탁구대 간격 2m 유지 및 안내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 샤워실 운영금지 및 안내
?(실내풋살, 실내농구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실내풋살 15명) 초과 금지, 대회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및 안내
?(GX류) 음악속도 100~120bpm 유지(고강도 유산소 운동→저강도 또는 유연성 운동으로 대체), 샤워실 운영금지
?(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피트니스) 러닝머신 속도 6㎞ 이하 유지·안내(고강도 유산소 운동→저강도 유산소 운동으로 대체) 샤워실 운영금지
※ 4단계 시 운동종목별 경기 인원 수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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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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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면적 6㎡ 당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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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면적 8㎡당 1명(2~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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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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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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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3~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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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그룹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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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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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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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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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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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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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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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또는 시설면적 4㎡ 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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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 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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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 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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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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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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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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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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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기, 노래) 노래부르기, 관악기연주는 칸막이 안에서 실시(1~4단계), (기숙형) 입소전 PCR검사결과 제출 등 관리 하에 운영가능(2~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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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
공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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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 띄우기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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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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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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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공연시설) 기본방역수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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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공연시설 외 공연)
6㎡당 1명+최대 2,000명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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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공연시설 외 공연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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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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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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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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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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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영관, 공연장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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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
스터디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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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 한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1~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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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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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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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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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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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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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결혼식당 웨딩홀별 4㎡ 당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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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결혼식당100명 미만 + 웨딩홀별 4㎡ 당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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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결혼식당 50명 미만 + 웨딩홀별 4㎡ 당 1명
* 식사 제공이 없는 결혼식은 최대 99명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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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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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소별 4㎡ 당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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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소별 100명 미만 + 4㎡ 당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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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소별 50명 미만 + 4㎡ 당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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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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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인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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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인원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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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인원의 50%(3~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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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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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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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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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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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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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인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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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인원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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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인원의 30%(3~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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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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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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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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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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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실
멀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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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면적 6㎡ 당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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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면적 8㎡ 당 1명(2~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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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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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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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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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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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점
마트
백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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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용 시음,시식, 마스크를 벗는 견본품 제공, 이용자 휴게공간 이용, 집객행사 금지(2~4단계)
?출입명부 작성?관리(3,000㎡ 이상 대규모점포, 3~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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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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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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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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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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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
(내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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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인원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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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인원의 30%(2~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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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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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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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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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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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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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 띄우기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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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띄우기 없음)(2~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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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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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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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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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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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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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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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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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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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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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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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경기
(관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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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수용인원의 50%
(실외)수용인원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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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수용인원의 30%
(실외)수용인원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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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수용인원의 20%
(실외)수용인원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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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중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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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1~4단계),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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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경정
경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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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인원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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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인원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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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인원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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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중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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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미술관
과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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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면적 6㎡ 당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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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면적 6㎡ 당 1명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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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면적 6㎡ 당 1명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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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면적 6㎡ 당 1명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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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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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에 필요한 필수인원 (3단계) *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풋살15명) 초과금지(4단계 시 사적모임 인원제한 적용)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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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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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직계가족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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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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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
?전 객실의 3/4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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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
?전 객실의 2/3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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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주관 파티 개최 금지 (홀대여 제외) (2~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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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티룸
(공간 대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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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면적 6㎡ 당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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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면적 8㎡ 당 1명 (2~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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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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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인원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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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인원의 50%(2~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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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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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면적 4㎡ 당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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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면적 6㎡ 당 1명 (2~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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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박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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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면적 4㎡ 당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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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면적 6㎡ 당 1명 (2~4단계)
?사전예약제 운영, 부스 내 상주인력 PCR음성 확인 의무 및 부스별 2명 이내 (3~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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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안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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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면적 6㎡ 당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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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면적 8㎡ 당 1명(2~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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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용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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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면적 6㎡ 당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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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면적 8㎡ 당 1명(2~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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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
학술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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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 한 칸띄우기 또는 좌석 간 1m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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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2m거리두기(2~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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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행사)동선이 분리된 공간마다 49명까지 가능(3단계), 전체 49명까지 가능(4단계)
?(국제회의산업법상 국제회의) 기본방역수칙 적용(1~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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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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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인원의 5`0%
(좌석 한 칸 띄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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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인원의 30%
(좌석 두 칸 띄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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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인원의 20%
(좌석 네 칸 띄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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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용인원의 10%(최대9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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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행사, 식사, 숙박 자제
* 500명 이상 모임·행사 시 지자체 사전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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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 실외행사 가능(100명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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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 실외행사 가능(50명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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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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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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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취식 금지(22시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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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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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방역수칙 준수 및 전면등교 가능(1~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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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집도 1/3~2/3
(고등학교 2/3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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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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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 조정 시 학교는 일주일 준비기간 부여, 단 단계 상향 시에는 신속 조정(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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