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안경 현황 및 부정행위 유의 ? (정의) 안경에 부착된 카메라가 포착한 정보를 AI가 분석하고 그 결과를 렌즈에 표기, 음성 인식, 자동 번역, 촬영 및 녹화 등의 기능 제공 - 초소형 카메라, 마이크, 스피커가 내장되어 있으며 일반 안경보다 안경테가 두껍고, 카메라, 상태표시등 등을 육안으로 확인 가능
외관 |
?카메라, 상태표시등, 터치패드(안경테) ?오픈형 스피커, 충전 포트(마그네틱, C타입, 5핀 등) |
주요 기능 |
?AI 음성 인식, 번역 등 정보 제공 ?통화, 길찾기, 촬영, 녹음, 음악 듣기 등 |
? (작동방식) 현재는 블루투스를 통해 스마트폰과 연동하여 작동, 추후 eSim 등을 추가하여 스마트폰이 없어도 단독 사용이 가능한 모델 출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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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 |
B사 |
C사 |
D사 |
E사(출시 예정) |
프로세서 |
스마트글래스 전용 칩셋 |
스마트글래스 전용 칩셋 |
스마트글래스 전용 칩셋 |
쿼드코어 |
스마트글래스 전용 칩셋 |
디스플레이 지원 |
X |
O |
O |
X |
X |
AI 지원 |
O |
O |
X |
O |
O |
통신 지원 |
WiFi, 블루투스 지원 |
WiFi, 블루투스 지원 |
AR 전용 |
WiFi, 블루투스 지원 |
WiFi, 블루투스 지원 |
⇒ 스마트안경은 이미지 인식, AI 정보 제공, 촬영, 통화, 음성 인식 등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시험실 반입 금지 물품(전자기기)에 해당함에 유의 < 주요 언론 기사 >
? (’26.6.10. 국민일보) [단독] “저 수험생 안경 이상한데?”... 잡고보니 ai 글라스 커닝 ? (’26.6.10. 조선일보) AI 안경으로 커닝, 국내서도 적발..토익 시험에서 첫 부정행위 나와 |
□ 관련 근거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555호) 및 해설
[별표9]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2. 평가 운영의 유의사항 다. 부정행위 예방 대책과 부정행위자(협조자 포함) 처리 절차 및 처리 기준을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하고, 학기 초에 학생 및 학부모에게 안내한다. 또한, 부정행위 적발 시 절차 및 규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한다.
? 부정행위 예방 대책은 ‘고사 중 소지 금지 물품, 부정행위 유형, 감독 및 고사실 배정 방법 등 구체적인 고사 시행 방법, 감독관 유의사항, 부정행위자 처리 및 지도대책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부정행위 발생 시 처리절차 및 관련자 성적관련 처리기준은 ‘학업성적관리규정’에 포함하고, 관련자 징계규정은 ‘학칙’에 포함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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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 사항 ? 평가 시행 전, 감독관 및 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시험실에서 스마트안경을 소지하는 학생은 부정행위자로 간주함을 안내 - 시험 감독관은 안경을 착용한 학생의 이상 행동*을 예의 주시하고, 의심스러운 경우 시험종료 직후 확인 * 학생의 안경테가 지나치게 두껍거나, 안경 렌즈에 화면이 비치거나, 안경 다리를 자주 만지는 등의 행위 ※ 추후 학교 부정행위 예방 대책 중 ‘고사 중 소지 금지 물품’, ‘부정행위 유형’, ‘감독관 유의사항’ 등에 스마트안경 관련 내용 추가
2026년 6월 19일
봉 서 중 학 교 장(관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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