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1학기 통학택시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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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12.10 | 조회수 | 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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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1학기 중 ? 고등학생 통학택시 운영 안내 개 요 ? 운영기간 : 2025. 1. ~ 8.(학기중) ? 지원대상 : 완주군 소재 중·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인 완주군 거주자 ? 등교 - 통학거리가 편도 2km 이상이고, 버스 승강장을 1km 이상 걸어가야 하는 학생 - 노선버스 미운행으로 통학이 불편한 학생 ? 하교 (미운영, 예외적 인정) - 대중교통 이용 자체가 불가능한 학생 (※ 하교시간이 학생 및 학교별로 일정하지 않고, 예산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예외적으로 인정)
? 지원방법 : 학교 등·하교시 택시요금 지원 ? 관련근거 :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지원) 세부운영 방법 ? 택시운송사업자는 학생별 약속된 시간에 운행 ? 통학거리 10km 이상인 경우 가까운 시내버스 승강장까지 운행 ? 이용요금은 택시미터기에 의한 요금을 적용 ? 학생 각자 이용 횟수마다 1,000원 자부담(차액 지원) - 기초수급자는 자부담 면제, 그 외 취약계층은 500원 - (지원 상한제 도입) 학생 1인당 월 40만원 지원, 초과 금액은 본인 부담 원칙 ? 사전연락 없이 통학택시 미승차 시에도 자부담금액 택시사업자에게 지불 ? 3회 이상 학생 미승차 및 운송사업자 미운행시 지원 제외 ? 스쿨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 재학생은 통학택시 지원 제외 ? 동일 지역 이용대상자가 7명 이상인 경우 택시배차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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