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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서중 학부모회 규약
작성자 *** 등록일 23.03.24 조회수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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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서중학교 학부모회 규약

1(명칭 및 소재지) 본 회는 봉서중학교 학부모회라 하며, 소재지는 봉서중학교로 한다.

2(목적) 본 회는 봉서중학교 학부모들이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학교에 참여하여 학교 교육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사업)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학교 교육 모니터링 등 학교 운영 참여하여 학교 자치 실현

2. 학부모 자원봉사 등 학교 교육 활동 참여·지원하여 학교 자치 실현

3. 자녀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학부모교육

4. 기타 학교 운영과 교육활동에 필요한 사업

4(회원) 회원은 봉서중학교에 재학하는 모든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로 한다.

5(임원) 본 회에는 회장 1, 부회장 1, 총무(서기겸임)1, 감사 1인의 임원을 둔다. 차기 학부모회의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장은 학기 말에 선출한다.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6(구성) 본회 산하에 각 학년별로 학부모 대표 1인의 협조자를 둔다.

7(임원선출) 학부모회의 임원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선출한다.

8(임원의 직무)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감사는 이 회의 회계업무를 연 2회 이상 감사하여 그 결과를 회원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학부모회 임원 중 1인 이상은 학교운영위원회에 학부모 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학부모의 의견이 학교 운영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8(총회) 총회는 전체 회원으로 구성된다.

회장은 매년 1회 이상 정기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회장 또는 전체 회원의 1/5 이상이 회의 목적 사항을 제시하여 요구한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총회소집은 5일 전에 그 회의 목적 사항을 기재한 e알리미, 문자 발송,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규약의 제정 및 개폐

2. 예산 및 결산 보고

3. 사업계획 수립

4. 임원의 선출

5. 학교 운영에 있어서 학부모들과 직접 관련 있는 사항으로서 학부모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

6. 기타 학부모회 운영에 관한 사항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장은 회의 종료 후 5일 이내에 회의 결과를 e알리미, 문자, 학교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전체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9(대의원회) 이 회에는 총회의 의결사항 중 실제 집행과정에서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대의원회를 둔다.

대의원회는 임원, 학년학부모회 대표로 구성된다.

대의원회 의장은 학부모회 회장이 겸임한다.

대의원회는 의장이나 대의원 1/5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대의원회의 안건은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0(기능별 학부모모임) 기능별 학부모모임(동아리)은 해당 모임에 참여를 희망하는 학부모로 구성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11(회무와 회계사무처리) 회장은 학부모회 회원 중에서 이 회의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를 위촉할 수 있다.

이 회의 회계 사무는 당해 학교 설립자에 적용되는 예산회계관계법규, 지방재정법규 또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며, 그 집행의 책임은 학부모회 회장에게 있다.

이 회의 일체의 수입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회장은 반기별 결산내역을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체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12(재정) 이 회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정은 다음 각 호에 의해 충당한다.

1. 후원금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3. 기타 수입

13(회계연도) 이 회의 회계연도는 학년도와 같다. 다만,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다르게 할 수 있다.

14(해산) 이 회의 목적사업의 완료 등으로 존속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총회의 결의로 해산한다.

이 회를 해산하였을 때에는 해산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회원 등에 해산 결의 사항을 통보한다.

15(청산) 이 회를 해산할 때에는 임원이 청산사무를 담당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약은 2021052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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