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서중 학부모회 규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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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3.24 | 조회수 | 1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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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서중학교 학부모회 규약 제1조(명칭 및 소재지) 본 회는 봉서중학교 학부모회라 하며, 소재지는 봉서중학교로 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봉서중학교 학부모들이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학교에 참여하여 학교 교육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학교 교육 모니터링 등 학교 운영 참여하여 학교 자치 실현 2. 학부모 자원봉사 등 학교 교육 활동 참여·지원하여 학교 자치 실현 3. 자녀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학부모교육 4. 기타 학교 운영과 교육활동에 필요한 사업 제4조(회원) 회원은 봉서중학교에 재학하는 모든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로 한다. 제5조(임원) ① 본 회에는 회장 1인, 부회장 1인, 총무(서기겸임)1인, 감사 1인의 임원을 둔다. 차기 학부모회의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장은 학기 말에 선출한다. ②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6조(구성) ① 본회 산하에 각 학년별로 학부모 대표 1인의 협조자를 둔다. 제7조(임원선출) 학부모회의 임원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선출한다. 제8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이 회의 회계업무를 연 2회 이상 감사하여 그 결과를 회원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④ 학부모회 임원 중 1인 이상은 학교운영위원회에 학부모 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학부모의 의견이 학교 운영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총회) ① 총회는 전체 회원으로 구성된다. ② 회장은 매년 1회 이상 정기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장 또는 전체 회원의 1/5 이상이 회의 목적 사항을 제시하여 요구한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총회소집은 5일 전에 그 회의 목적 사항을 기재한 e알리미, 문자 발송,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⑤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규약의 제정 및 개폐 2. 예산 및 결산 보고 3. 사업계획 수립 4. 임원의 선출 5. 학교 운영에 있어서 학부모들과 직접 관련 있는 사항으로서 학부모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 6. 기타 학부모회 운영에 관한 사항 ⑥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회장은 회의 종료 후 5일 이내에 회의 결과를 e알리미, 문자, 학교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전체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대의원회) ① 이 회에는 총회의 의결사항 중 실제 집행과정에서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대의원회를 둔다. ② 대의원회는 임원, 학년학부모회 대표로 구성된다. ③ 대의원회 의장은 학부모회 회장이 겸임한다. ④ 대의원회는 의장이나 대의원 1/5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⑤ 대의원회의 안건은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기능별 학부모모임) ① 기능별 학부모모임(동아리)은 해당 모임에 참여를 희망하는 학부모로 구성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제11조(회무와 회계사무처리) ① 회장은 학부모회 회원 중에서 이 회의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이 회의 회계 사무는 당해 학교 설립자에 적용되는 예산회계관계법규, 지방재정법규 또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며, 그 집행의 책임은 학부모회 회장에게 있다. ③ 이 회의 일체의 수입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④ 회장은 반기별 결산내역을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체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재정) 이 회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정은 다음 각 호에 의해 충당한다. 1. 후원금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3. 기타 수입 제13조(회계연도) 이 회의 회계연도는 학년도와 같다. 다만,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다르게 할 수 있다. 제14조(해산) ① 이 회의 목적사업의 완료 등으로 존속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총회의 결의로 해산한다. ② 이 회를 해산하였을 때에는 해산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회원 등에 해산 결의 사항을 통보한다. 제15조(청산) 이 회를 해산할 때에는 임원이 청산사무를 담당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2021년 0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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