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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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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2학기 통학택시 운영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8.07.06 조회수 427
첨부파일
이용신청서.hwp (14.5KB) (다운횟수:44)

2018년도 2학기 ·고등학생 통학택시 운영 안내

완주군에서 시행하는 2018년도 2학기 농촌지역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운영사업을 안내하오니 희망하는 학생은 통학택시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2018. 7. 9()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바랍니다.

개 요

운영기간 : 2018. 8 ~ 12(학기중)

지원대상 : 완주군 소재 중·고등학생

등교

- 통학거리가 편도 2km 이상이고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학생

- 버스 이용시 제시간에 등교가 불가능한 학생

- 버스 승강장을 1km이상 걸어가야 하는 학생

하교 (미운영, 예외적 인정)

- 대중교통 이용 자체가 불가능한 학생

(하교시간이 학생 및 학교별로 일정하지 않고, 예산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예외적으로 인정)


참고사항

- 학기 도중 신청 불가

- 단순 버스이용불편 및 장거리 통학만의 사유 : 해당 안됨

- 통학거리 15km 이상인 경우 가까운 시내버스 승강장까지 운행

- 중학생 우선 대상 선정

- 방학기간 중 : 미운영

- 기존 이용자도 지원대상 요건에 따라 제외 될 수 있음

지원방법 : 학교 등·하교시 택시요금 지원

관련근거 :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23(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지원)

 

 

세부운영 방법

택시운송사업자 선정 마을별 약속된 시간에 운행

이용요금은 택시미터기에 의한 요금을 적용

학생 각자 이용 횟수마다 1,000원 자부담(차액 지원)

- 기초수급자는 자부담 면제, 그 외 취약계층(차상위)500

사전연락없이 통학택시 미이용시에도 자부담금액 택시사업자에게 지불

3회 이상 학생 미승차 및 운송사업자 미운행시 지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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