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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 중단 숙려제 및 학교밖 청소년 안내 자료 및 관련 서류
작성자 임광혁 등록일 21.12.21 조회수 106
첨부파일

1. 추진 근거

.중등교육법 제28

28(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학교의 장은 학업 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 중단의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학업 중단에 대하여 숙려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그 숙려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20.>

6항에 따른 학생에 대한 판단기준, 숙려기간, 숙려기간 동안의 출석일수 인정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신설 2016. 12. 20.>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

54 학교의 장은 학업을 중단할 뜻이 있거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에게는 전문상담기관의 상담이나 진로탐색 프로그램 등을 안내하거나 제공하여 학업중단에 대하여 숙려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그 숙려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5항에 따른 학생에 대한 판단 기준, 숙려 기간, 숙려 기간 동안의 출석일수 인정 범위, 전문상담기관의 범위와 프로그램의 내용, 그 밖에 학업중단 숙려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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