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상담실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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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9.04.04 | 조회수 | 139 |
[영양상담실 운영] 가. 영양상담 운영 목적 - 올바른 영양정보를 전달하고 식습관 및 생활습관을 개선하도록 지도함으로써 영양 개선 및 질병 예방 도모 - 학생의 식습관과 체질을 고려하여 실천‧체험 중심 상담으로 자기 건강을 스스로 관리하는 능력 함양 나. 영양상담실 운영 근거 - 학교급식법 제13조(식생활지도 등), 제14조(영양상담) -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6조(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3조(어린이식품안전‧영양교육 및 홍보 등) 다. 세부추진 계획 - 운영방법 : 면대면 상담, 사이버상담, 전화상담 및 식생활관 게시판 활용 - 영양상담 대상 : 희망하는 학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