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서중학교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 초안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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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12.04 | 조회수 | 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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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봉서중학교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규정을 법령과 지침에 따라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가까운 시일안에 가정통신문을 발송합니다. 내용을 살펴보시고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의 첨부파일은 본교에서 진행중인 전면개정 내용입니다. 전면개정은교육 3주체가 학교 생활과 교육에 있어 법규적 성격의 규범으로 규정을 정함으로써 책임과 의무 그리고 자율성을 조화롭게 하고자 합입니다. 주요 안내사항을 말씀드리면 전북학생 인권센터의 예시안을 전부개정의 틀로 삼아 본교 상황에 맞게 휴대푠, 징계기준 등을 부칙에 추가 명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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