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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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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2학기 1차고사, 과목별 평가비율, 코로나19로 인한 인정점 산출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9.21 조회수 297

학부모님 안녕하세요?

우리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력하시는 학부모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항상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오는 1011일부터 13일까지 2학기 1차 고사를 시행합니다.

귀댁 자녀들이 이번 평가에 성실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2학기 1차 고사 안내

1) 실시 일시: 2.3학년: 20231011() 1013() (3일간)

2) 실시 과목: 2학년- 국어, 수학, 역사, 과학, 영어 (5과목)

3학년- 국어, 수학, 역사, 과학, 영어, 사회, 도덕, 기술·가정 (8과목)

3) 고사 시간표

- 2학년

기본 시간표

1011()

1012()

1013()

1교시(예비령 09:00)

09:05~09:50(45´)

자율

영어

역사

2교시(예비령 10:05)

10:10~10:55(45´)

국어

과학

수학

3교시(예비령 11:10)

11:15~12:00(45´)

기술·가정

- 3학년

기본 시간표

1011()

1012()

1013()

1교시(예비령 09:00)

09:05~09:50(45´)

사회

영어

역사

2교시(예비령 10:05)

10:10~10:55(45´)

국어

과학

수학

3교시(예비령 11:10)

11:15~12:00(45´)

기술·가정

도덕

2. 과목별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 평가 비율(%)

과목(2,3학년)

*3학년만 해당

1학기

수행평가

2학기

수행평가

1차 고사

2차 고사

1차 고사

2차 고사

국어, 수학, 역사, 과학, 영어, 도덕*, 사회*

30

30

40

30

30

40

기술·가정

-

30

70

-

30(2학년)

70

30(3학년)

-

한문, 중국어

-

30

70

-

30

70

음악, 미술, 체육

-

100

-

100

3. 수행평가

수행평가 결시자에게는 1회의 응시 기회를 다시 부여한다. 이때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수행평가 처리 기준(결시자 포함)은 교과협의회를 통하여 협의하고, 학생의 이의신청을 거친 후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득한 후 적용한다.

4. 코로나19로 인한 등교중지 학생의 인정비율 및 인정점 처리 방법

1) 기준점수 산출 방법

. 인정기준점수: 동일학기 내 지필평가 성적을 기준으로 산출(없을 시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제시된 순서에 의해 반영)

최종인정점 산출방법 평균점수 비율

. A학생의 평균점수 비율을 활용한 최종인정점 산출방법

과목

기준고사(1차 고사)

결시고사(2차 고사)

최종 인정점

평균

기준점수

평균

수학

68.0

65 (A학생의 점수)

62.3

47.64

* 1학기 2차고사를 질병 결시한 A학생의 최종 인정점 계산

1) 68.0 : 65(A학생의점수) = 62.3 : 인정기준점수

2) 인정기준점수 = (65×62.3) / 68 = 59.55

3) 인정기준점수 × 0.8(병결 인정점 부여비율) = 47.64

4) 최종 인정점 = 47.64

2) 등교중지 대상 학생의 지필평가 인정점 부여

대상

출결 처리

출결 증빙자료

인정비율

확진 받은 학생

출결 인정 결석

지정의료기관의 RAT 양성확인서 또는 진단서(소견서)제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 :

양성확인 문자로 대체 가능)

출결증빙 대체자료 폐지(내부결재)

100%

코로나19

유증상 학생

유증상으로 결석

출석 인정 결석

지정의료기관의 RAT 음성확인서

또는 소견서 제출 시 당일(100%)

출석 인정

음성이나 유증상으로 연속하여 결석하는 경우: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제출하는 경우만 출석 인정

100%

등교 후 의심 증상 발생 시

평가 응시를 희망할 경우

별도 장소(분리고사실)에서

시험 응시

3) 미인정 결석 처리 :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학교장이 합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결석으로, 성적은 최하점의 차하점을 적용

4) 정기고사 기간에 원칙적으로 교외체험학습은 허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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